정부 ‘특별 방역관리주간’ 운영에 따른 직무교육기관 방역조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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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4-28 09:51 조회 8,305회 댓글 0건본문
1. 관련근거 : (중수본) 보도참고자료(2021.4.25.) ‘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(4.26~5.2)’
2.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(前) 일주일간(4.26~5.2)을 ‘특별 방역관리주간’ 으로 설정하고 「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·방역조치 요약표」를 배포하였습니다.
3. 따라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「기본방역수칙」, 「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·방역조치 요약표」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무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방역조치 요약표
구 분
1.5단계
2단계
일반관리시설
(학원, 직업훈련기관)
○ 음식 섭취 금지
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○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
○ 음식 섭취 금지
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○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두 칸 띄우기
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
운영 중단
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거리두기 준수
2.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(前) 일주일간(4.26~5.2)을 ‘특별 방역관리주간’ 으로 설정하고 「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·방역조치 요약표」를 배포하였습니다.
3. 따라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「기본방역수칙」, 「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·방역조치 요약표」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무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방역조치 요약표
구 분
1.5단계
2단계
일반관리시설
(학원, 직업훈련기관)
○ 음식 섭취 금지
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○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
○ 음식 섭취 금지
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○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두 칸 띄우기
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
운영 중단
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거리두기 준수
첨부파일
- 1._사회적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중수본_21.4월_개정.hwp (339.5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28 09:51:26
- 2._지역별_거리두기_단계ㆍ방역조치_요약표2단계,1.5단계_및_QA.hwp (188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28 09:5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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