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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」안내(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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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7-02 14:09 조회 12,201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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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자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송부합니다.

 

주기적 선제검사 의무시설(노인주야간보호시설, 양로시설, 노인요양시설 등)의 경우

 

기존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접종자에 한해 선제검사 면제, 미접종자의 경우 1차 접종 75%이상 시설에 한해 2주에 1회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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